폐암이란 무엇일까

예후

✦ 폐암의 진행 속도와 기대 수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암의 진행 속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을 진단받게 되면 언제부터 암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암은 암세포가 조절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암세포가 10억개 모였을 때 1㎤, 1g 정도의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크기의 암 덩어리도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X-선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암의 종류나 조직형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다르고, 환자 개개인별로도 암이 진행되는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또한 같은 환자의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암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전의 건강 검진에서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암의 시작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암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보다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2) 기대 수명

1기와 2기A에 해당하는 환자의 일부는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 없이 모니터링하고, 이후 5년간 재발이 없는 경우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격 전이가 동반된 폐암 환자의 경우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증상 조절과 수명을 연장하는 완화적 목적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완화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이 질병(폐암)이 환자의 남은 시간을 결정하는 위중한 질환이며, 치료 과정 중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법’에 근거하여 미리 의료진과 환자가 상의하여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없이 임종 과정(치료를 지속해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상태)의 시간만을 연장 시키는 것을 “연명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성인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임종 상황에서 시행하는 연명 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 연명 의료 계획서는 의료 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 기관에서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러한 연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 대상은, 좁은 의미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로 보았을 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상태가 아닌 4기 및 재발된 암을 앓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에게 연명 의료 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폐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담당 의료진이 먼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설명하는 시점은 환자 개인에 따라, 그리고 담당 의사가 생각하는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간(www.lst.go.kr)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