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은 환자가 사전에 밝힌 의사에 따라서 임종 상황이 왔을 때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상태를 임종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없이 임종 과정의 시간만을 연장시키는 것을 연명 치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환자가 평소 연명 치료 시행은 원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임박한’ 임종 상황에서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연명 의료에 대한 법률 입법 권고를 시작으로 2017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예고, 제정이 진행되어 2018년 2월 4일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임종 상황에서 본인의 연명 의료 시행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사 2인 (해당분야 전문의 1인 이상)이 말기 또는 임종기를 진단한 경우 가까운 시일 내의 연명 의료 시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사전에 밝힌 의사에 따라서 임종 상황이 왔을 때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시행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류로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경과가 악화되어 임종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전에 환자의 의사를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통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서(환자 가족 진술)]를 작성하고 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명 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 전원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1촌 이내)이며 해당 가족이 없을 때는 형제 자매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어 홈페이지 (https://www.lst.go.kr/main/main.do)에서 변경 사항과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