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진단의 충격과 슬픔은 크겠지만, 하루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것들을 챙겨보아야 합니다.
✦ 치료 비용, 직장 문제, 보호자의 역할 등 치료의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치료 비용
보통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비의 20-5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암 질환은 “산정특례”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 부담 비용은 5%에 불과합니다.
즉, 건강 보험 적용이 된다면 비용 부담이 아주 크지만은 않습니다.
폐암의 경우, 수술을 포함한 초기 검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로봇 수술 등을 선택한다면 비용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수술은 평균적으로 1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술 결과 최종 병기가 2기 또는 3기라면 항암 화학 치료를 3개월간 받게 되며, 이 동안 총 1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면 비용은 총 200여만원 선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4기 또는 재발, 전이암과 같이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치료 기간이 길어지므로 비용 부담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암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암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 외에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에게 연계를 요청하기를 권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아직은 나라에서 보험을 해 주지 못하는 비급여 항암제가 많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효과는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급여 항암제 결정을 망설이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43만원),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이하인 경우에서 소득 구간별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경우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이고,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을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환자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43만 4,816원
- (재산)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함) 초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 개별 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 신청 :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퇴원 후 180일 내에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 서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암환자 산정특례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환자 등의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에게 진료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암(상병코드: C00 - C97), 제자리암(상병코드: D00 – D09), 경계성 종양(상병코드: D37 – D48), 뇌종양(상병코드: D32-D33)의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의사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후,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암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절차를 도와줍니다.
외래나 병동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 안내를 받으면 (혹은 환자가 진단 후 직접 산정특례 등록을 요청하면), 담당 의사가 작성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동의 서명을 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되고, 1~2일 정도 후에 등록이 완료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메일로 승인 통보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을 확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신청 당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단, 산정특례 기간 중 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할 때 급여 부분에서 비용의 5%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암 및 암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 항목이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비급여로 발생하는 금액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 항목 중에 별도의 비율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혹 환자 부담 금액이 진료비 전체의 5%를 초과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산정특례 종료 시점에도 암이 남아있어 치료가 계속 필요한 잔존암이거나 암의 전이,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암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의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암환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재발,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만 하는 중이거나 암 치료 후 후유증만 치료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연장(재등록) 신청 방법은 기존의 산정특례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산정특례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등록 시에도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종료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암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2) 보험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암 보험, 손해 보험, 실손 보험 등이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종류나 요건은 보험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 시 미리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직장 및 사업
폐암 수술에는 대개 1주 전후의 입원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수술 후 회복이 늦거나 합병증이 생긴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가 추가된다고 가정할 때, 총 치료 기간은 병기에 따라 다릅니다.
2기의 총 치료 기간은 4개월, 3기 수술 환자는 총 6개월이 필요합니다.
3기 방사선 치료 환자는 2개월 정도 방사선 치료 후 1년동안 2주 간격의 면역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이가 된 4기 폐암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치료 기간을 한정하여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병가 및 휴직과 관련된 규정 및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치료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에는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 기간에 체력이 잘 유지되는 경우에는 하던 일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4) 보호자 역할/휴직 제도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질병과 치료의 후유증으로 지친 환자를 돌보는 일, 환자를 통원시키는 일, 수납과 약 수령 등의 소소한 일들을 대신하는 일,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듣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논하는 일 등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수술만 받게 될 경우 전체 치료 기간이 길지 않지만,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 기간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2-3주마다 통원 치료를 하게 되므로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가 주된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이며 그가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연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가 환자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5) 병원 방문 전 준비 사항
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했다면, 우선 진료 예약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개는 다음의 항목을 준비하게 됩니다.
① 이전 진료 받은 병원에서 작성한 전원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② CT, MRI, PET-CT, 내시경 등 검사 결과지와 영상 자료 (대개 CD로 제작하여 받게 됩니다)
③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조직 검사 판독지와 슬라이드(채취한 조직을 얇게 잘라내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도록 작은 유리판에 붙인 것을 말합니다)
보통 외래 진료 후 추가 검사를 더 할 지, 바로 치료를 위한 일정을 잡을 지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한 당일 검사가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금식을 하거나 입원 준비를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서류 발급
진단서, 소견서 등 병원 서류는 환자마다 발급 목적이 다르지만 주로 보험 청구, 회사 병가/휴직 처리를 목적으로 발급 받게 됩니다.
서류의 종류와 요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험 청구 시, 진단명(상병코드)이 포함되는 소견서 혹은 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초진 기록, 조직 검사 결과지), 필요에 따라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료비 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및 휴직 처리 시에는 진단명이 포함되는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포함된 소견서/진단서/통원확인서는 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진료 시 반드시 미리 말해주십시오.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 되었을 때 이중 진단명(상병코드)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을 진단받고 폐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폐암 진단명(상병코드)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이/재발 암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거나 회사에 병가/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질병 경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혹은 진단서가 필요하며, 가입한 보험 상품과 회사 방침에 따라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절차>
● 절차: 진료 예약(진료과 담당 의사)>신청서 작성(본인 및 대리인)>증명서 작성(담당 의사)>제증명 발급(원무팀)
● 증빙 서류
- 본인: 신분증
- 직계존비속: 환자 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한 동의서,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의무기록 복사 및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